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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6.16

세금 작년 환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 연말정산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인한 세금환급금 대신해주는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서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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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2022년) 중도 퇴사자라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2022년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도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고, 요즘은 말씀하신 사이트 등에서도 신고대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ㅅ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그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홉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2022년 귀속"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누락된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하면 되며, 직접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플랫폼에 의뢰하지 않아도 어렵지않게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근로+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