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법인세율로 내는건가요?
기존에 저희 회사는 매출이 커지면서 세금절감을 위해너 개인 사업자였는데 작년 5월 8일 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기자하니 5월 8일 까지의 손익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5월 9일 부터는 법인 사업자의 손익계산서로 합산을 하던데 5월 8일까지 매출을 하였던 부분도 법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며,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보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법인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폐업까지의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5월 8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5월 9일 부터 12월말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가정)
의 소득은 법인세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1년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과표가 2억미만이더라도, 환산금액이 2억넘으면 9%가 아닌 19%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5월에 법인사업
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것을 개인사업자로 받는 경우, 또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새로운 인격체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실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