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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법인세율로 내는건가요?

기존에 저희 회사는 매출이 커지면서 세금절감을 위해너 개인 사업자였는데 작년 5월 8일 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기자하니 5월 8일 까지의 손익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5월 9일 부터는 법인 사업자의 손익계산서로 합산을 하던데 5월 8일까지 매출을 하였던 부분도 법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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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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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며,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로 보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법인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폐업까지의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5월 8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5월 9일 부터 12월말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가정)

    의 소득은 법인세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1년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과표가 2억미만이더라도, 환산금액이 2억넘으면 9%가 아닌 19%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5월에 법인사업

    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것을 개인사업자로 받는 경우, 또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새로운 인격체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실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