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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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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주식 투자는 5년넘게하고 있는데 아직 주주총회를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주식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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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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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물론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을 표출하는데 힘을 가지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1주만 있어도 그 기업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주든 1만주든 주주라는것은 동등하니까요. 1주만 있어도 참석가능하니 걱정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회사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1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바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행사로,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주가 1주만 소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보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갈수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이기때문에 1주만 있어도 1주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므로 참석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우선주가 아니라면 일반 주식 1주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주만 보유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주총회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는 보통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가끔 보통주와 우선주가 나눠져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주인지 확인 후 참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보통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신적이 없으시다면 주주총회 분위기도 느껴볼겸 매수한 회사 주주총회도 한번 참석해보시는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 '총'회이기 때문에 1주만 있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주식 숫자에 때에 의결권이 결정되므로 큰 영향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석 및 권리행사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기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능은 가능하지만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행사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으며, 주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의 비중이 달라지지만, 1주를 보유한 주주도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단 한 주만 있어도 주주총회 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한 주만 있다고 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로 주주총회에 가기엔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로 주주총회는 대주주들이 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의결권이 적으므로 그만큼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적습니다. 주총에서의 발언권 또한 소액 주주도 가질 수 있는데, 주주 전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지만 발언권을 얻는다면 누구든 질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삼성전자 주식 2주를 보유한 12세 주주가 최연소로 참가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가 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의 경우 투표권은 적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회사에서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잘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참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식이 1주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오는 주주총회면 자리가 없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초청장을 받으실 수 있고 참석도 가능합니다.

    대신 의결권도 1주만큼만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