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주식 투자는 5년넘게하고 있는데 아직 주주총회를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주식1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물론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을 표출하는데 힘을 가지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1주만 있어도 그 기업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주든 1만주든 주주라는것은 동등하니까요. 1주만 있어도 참석가능하니 걱정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회사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1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바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행사로,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주가 1주만 소유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갈수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이기때문에 1주만 있어도 1주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므로 참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우선주가 아니라면 일반 주식 1주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주만 보유했어도 주주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주총회 참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는 보통주를 매수해야 합니다.
가끔 보통주와 우선주가 나눠져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주인지 확인 후 참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보통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수 있습니다
아직 가보신적이 없으시다면 주주총회 분위기도 느껴볼겸 매수한 회사 주주총회도 한번 참석해보시는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 '총'회이기 때문에 1주만 있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주식 숫자에 때에 의결권이 결정되므로 큰 영향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석 및 권리행사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기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능은 가능하지만 주주의 의결권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행사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으며, 주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의 비중이 달라지지만, 1주를 보유한 주주도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단 한 주만 있어도 주주총회 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한 주만 있다고 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로 주주총회에 가기엔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로 주주총회는 대주주들이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의결권이 적으므로 그만큼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적습니다. 주총에서의 발언권 또한 소액 주주도 가질 수 있는데, 주주 전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지만 발언권을 얻는다면 누구든 질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삼성전자 주식 2주를 보유한 12세 주주가 최연소로 참가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 주주라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가 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의 경우 투표권은 적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회사에서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잘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참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식이 1주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오는 주주총회면 자리가 없어 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초청장을 받으실 수 있고 참석도 가능합니다.
대신 의결권도 1주만큼만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