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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외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절차와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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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시 수출 후 재수입(무관세 가능)시에는 전시회, 수리, 검사, 임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가공·변형되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시 “일시 수출 신고”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상 수출 후 반품 등의 이유로 재수입 시에는 반품·클레임 처리 등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는 귀사의 상황에 따라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