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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3.13

시각장애인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접촉도 성추행인가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동행자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소인에게 동행이니 잠시 쉬거나 어깨를 잡고 가도 되는지 동의 후에 어깨를 잡고 걸었습니다.

고소인은 1년이 지나 피고소인과의 문제가 생기자 위의 내용과 피고소인의 스킨쉽거부감에 대한 대화를 이용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위 사건 후 함께 동거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옷에 대한 말을 하며 속옷구매를 요구하였고, 이 외에 쥬얼리도 요구하고, 본인의 업무마저 피고소인에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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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한 경우이므로 고소를 하여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성립하는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허위 사실 등임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는 결국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무고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행위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