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각장애인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접촉도 성추행인가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동행자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소인에게 동행이니 잠시 쉬거나 어깨를 잡고 가도 되는지 동의 후에 어깨를 잡고 걸었습니다.
고소인은 1년이 지나 피고소인과의 문제가 생기자 위의 내용과 피고소인의 스킨쉽거부감에 대한 대화를 이용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위 사건 후 함께 동거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옷에 대한 말을 하며 속옷구매를 요구하였고, 이 외에 쥬얼리도 요구하고, 본인의 업무마저 피고소인에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