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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0.12.31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시각장애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노

저는 경증 시각장애인으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앞이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행하던 여성에게 상황설명 후 같이 쉬든, 지지해주며 가자고 요구했는데 어깨를 잡고 가자고 했기에 그렇게 하면서 다시 괜찮아져서 원상태로 걸었습ㄴㄱ다.

그런데 그 여성과의 문제가 생기자 저를 위의 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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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분의 평소 관계라든지 당시의 상황, 그리고 어깨를 잡은 방식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성분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로 처벌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 도움을 주는 과정에 신체적 접촉이라도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서 고소를 한 점에서

    악의적으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