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ㄱ은 시각장애인으로 무리하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자인 ㄴ에게 잠시 쉬어가든, 어깨를 잡게 해달라 부탁을 하였고 동의 후에 어깨를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의 문제가 생겼고 ㄴ은 이것을 강제추행이라며 ㄱ을 고소하였습니다.
ㄴ이 주장하는 녹취를 보면, ㄱ은 모태초식남으로 성적인 감정보다 다른 욕구가 강하여 이성에는 무관심하고, 어릴적부터 스킨쉽거부감이 있어서 맨살 닿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위의 내용에서 어깨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겨울이기에 패딩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 ㄱ는 ㄴ의 허락하에 ㄴ의 집에서 동거를 했던 점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보니 ㄱ이 ㄴ과 동거 중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모텔에 가서 씻고, 영화 보며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는 기록이 지워졌지만, ㄴ이 ㄱ에게 어플명을 언급하며 모텔가자고 했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무고죄 기소가 가능한가요? 현제 이것 외에도 여러 형사, 민사적으로 다투는 중이지만 ㄴ이 엄청난 허위사실을 만들고 증거조작까지 하는 상황이라 오답노트 만드는 기분으로 증거찾아 반박하고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