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난 적이 없는데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무고당했다면 서로 만난적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죠?
ㄱ은 ㄴ이 ㄱ의 집에 찾아와 대화하던 중 칼을 들어 특수협박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ㄱ의 가족이 이를 저지하였다며 특수협박으로 무고를 하고 불기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이 ㄱ을 특수협박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고죄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며 ㄴ의 신체적, 상황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막상 ㄱ의 집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고가 될 수 없다는데...
ㄴ은 당시 ㄱ의 집에 갔으나 ㄱ이 없어 ㄱ의 가족에게 ㄱ한테 전할 말을 부탁하고 돌아갔고, 그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ㄱ에게 전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과 ㄴ의 신체특성상 특수협박을 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 뿐..
도대체 그날 ㄱ과 ㄴ이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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