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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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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만난 적이 없는데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무고당했다면 서로 만난적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죠?

ㄱ은 ㄴ이 ㄱ의 집에 찾아와 대화하던 중 칼을 들어 특수협박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ㄱ의 가족이 이를 저지하였다며 특수협박으로 무고를 하고 불기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이 ㄱ을 특수협박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고죄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며 ㄴ의 신체적, 상황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막상 ㄱ의 집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고가 될 수 없다는데...

ㄴ은 당시 ㄱ의 집에 갔으나 ㄱ이 없어 ㄱ의 가족에게 ㄱ한테 전할 말을 부탁하고 돌아갔고, 그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ㄱ에게 전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과 ㄴ의 신체특성상 특수협박을 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 뿐..

도대체 그날 ㄱ과 ㄴ이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고죄 고소인인 ㄴ의 그날의 동선을 입증해줄 자료(신용카드 기록내역, 만난 사람들의 진술 등)를 토대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