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사실을 속여 금원을 받는다면, 사기 아닌가요?
ㄱ은 ㄴ의 시각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단점을 알고 동업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그후 ㄱ은 ㄴ의 장애를 언급하며 인수할 시설의 계약장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ㄴ에게 시설인수에 대한 권리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사진은 시각장애인이 ㄴ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흐린 사진이기에 ㄱ에게 원본확인과 사본을 요구했으나 ㄱ은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시작되고 여러번 사진 보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 ㄱ이 ㄴ에게 말했던 계약금은 10,000,000원인데 사실은 7,000,000원이 였고, 중도금에서도 ㄱ은 40,000,000원이라고 하였지만 계약서에는 30,000,000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ㄴ이 ㄱ에게 사기고소를 하였던 적이 있으나, 당시 가지고 있던 전부를 제출하고 사기라고만 말하며 정리를 하지 않았기에, ㄱ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서 없는 것을 이유로 대여금이라며 일부변제하고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현제 이러한 증거와 ㄴ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 ㄱ은 ㄴ의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동업투자였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이라면 횡령이고, 대여금이라면 사기 맞는가요? 형사적으로 지원받을 곳이 없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