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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2.01.1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서립될까요?

1.ㄱ은 ㄴ에게 동업을 요구하며 시설인수비용으로 금원을 받은 뒤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계약, 권리, 거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ㄴ은 ㄱ을 사기고소 하였지만, 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업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여 위와 같이 동업투자를 한 증거라고는 금원을 입금한 내역 뿐이고, ㄱ이 ㄴ의 돈으로 동업투자를 한 내역도 차지지 못했다는 수사기록과 ㄱ이 ㄴ의 금원 안부를 반환하면서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3. 이에 ㄴ은 위 ㄱ의 주장대로 대여금으로 소송을 재기하자, ㄱ은 앞서 대여금 주장을 투자라며 번복하며 위 고소인이 재기한 사기고소를 동업이다는 주장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ㄴ의 변호사ㄴㄷㄴ 도업을 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했지만 동업투자자로서 아무것도 이행되지 못한 점에서 대여금을ㆍㄷ 판단하셨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몇 줄 업이 투자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4. 여기까지 오면서 ㄱ이 ㄴ을 진짜 기망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ㄱ이 ㄴ에게 시설인수 금액을 여러번 속였다는 정황과 공갈, 강요함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위 3의 판결을 받고 변호사는 소송은 더 이상 의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투자가 인정된 상황에, 사기 재고소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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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 성립합니다.

    단순히 ㄱ이 형사와 민사에서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계적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