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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4.24

불기소 후 추가적인 증거와 정황이 발견되어 재고소를 하려는데 재고소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ㄱ은 ㄴ에게 동업을 하자며 수도권으로 유인을 하였고, 그후 동업할 시설을 찾았다며 인수비용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받았으나, ㄱ은 ㄴ에게 cctv달았으니 오면 죽이겠다, 폐업해버리겠다 등 협박을 하며 ㄴ이 인수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차다하여 ㄴ은 동업 관련 자료나 게약 등 아무것도 못하게되어 사기고소를 하였지마, 수사기관은 ㄱ의 계좌확인 결과 ㄴ이 송금한 금원을 어디에도 쓴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과 ㄱ의 동업이 아닌 대여금 주장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제 대여금 소송에 와서 ㄱ은 동업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업의 근거로 동업할 시설인수에 쓰인 총금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ㄱ이 ㄴ에게 계약금 1천만원을 요구하여 ㄴ은 1천만원을 ㄱ에게 보냈으나 ㄱ이 제출한 자료에는 7백만원으로 이 외 여러 정황이 있으며, ㄱ은 동업을 빙자한 사기로 고소한 ㄴ의 고소건을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로 ㄴ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ㄴ의 신체특성과 여건으로 인해 혼자서 처리하기가 버거워 시간이 좀 흘렀는데, 1.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본 건의 불기소처분 후 공소시효 기간 전까지 해야 되는가요? 아님 2.사건이 발생한 후 몇 년내로 했어야 되는가요? 3.현제 소송에서 알게된 사실과 죄를 인정하는 무고죄 고소..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을때도 충분히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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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고소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2.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 네. 위 자료를 근거로 재고소를 진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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