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동업하자 해놓고, 보이지 않는 계약서 사진을 보내고 돈만 요구한다면 어떠한 죄명이 적절한가요?
지방에 살고 있는 ㄱ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ㄴ이 동업을 시작해서 평생직장을 만들자고 권유하였고, ㄴ은 ㄱ이 장애가 있고, 말이 어눌하다는 핑계로 인수할 시설계약에 ㄱ을 제외하고 갔으며, ㄱ이 ㄴ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자 ㄴ은 어둡고 안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ㄱ에게 보내주며 인수 후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은 ㄱ에게 돈만 요구하며, 시설인수에 실패하면 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며 협박을 하여 ㄱ은 대출가지 받아가며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시설인 인수되고는 ㄴ은 ㄱ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비하를 하며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cctv를 달았으니 오면 죽인다, 폐업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현제 그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정하면서 본 결과로, ㄴ이 ㄱ에게 계약금 1천, 중도금 4천을 요구했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금 7백, 중도금 3천으로 ㄱ을 기망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사기고소만 해야되는지, 추가적인 죄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망으로 타인의 투자금, 동업자금을 편취한 경우인지, 그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비교 대조 하여 기망행위인지, 이러한 기망에 따라 손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하여 ㄱ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공갈죄,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cctv를 달았으니 오면 죽인다, 폐업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