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DB형으로 설정되고 근로자의 희망사항으로 DC형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있어 DB형과 DC형은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 사항이며 협의에 따라 도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기업이 무조건 DC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의 내부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꼭 DC형 퇴직연금만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둘 중 하나나 또는 둘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권고되고 있고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C형이든 DB형이든 기업은
퇴직금을 줘야 하기에 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인 DB, DC, 퇴직금 중에 하나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DC형을 희망한다고 해서 기업이 꼭 DC형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설정이나 변경은 기업의 선택이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해요.
많은 기업이 DB형을 기본으로 하되, 규약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 시 DC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DC형이 설정되면, 회사는 매년 법정 부담금 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설정 의무는 없지만 노사 간 협의와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DC형만을 강제적으로 설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이 일단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기업은 DB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근로자의 수급권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업은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은 DB형이며, 근로자가 DC형을 원하면 기업은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DC형을 별도로 추가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