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동향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DB형으로 설정되고 근로자의 희망사항으로 DC형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있어 DB형과 DC형은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 사항이며 협의에 따라 도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기업이 무조건 DC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의 내부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꼭 DC형 퇴직연금만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둘 중 하나나 또는 둘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권고되고 있고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꼭 지원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C형이든 DB형이든 기업은

    퇴직금을 줘야 하기에 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인 DB, DC, 퇴직금 중에 하나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DC형을 희망한다고 해서 기업이 꼭 DC형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설정이나 변경은 기업의 선택이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해요.

    많은 기업이 DB형을 기본으로 하되, 규약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 시 DC형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DC형이 설정되면, 회사는 매년 법정 부담금 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설정 의무는 없지만 노사 간 협의와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DC형만을 강제적으로 설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이 일단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기업은 DB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근로자의 수급권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업은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은 DB형이며, 근로자가 DC형을 원하면 기업은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DC형을 별도로 추가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