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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견고한육개장
억수로견고한육개장

본사 > 지점으로 인사이동시 사대보험 문의

저희는 법인 사업자단위과세자였다가 포기신고를 하여 7월 1일부터 2개의 사업장이 본점의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는 같고 사업자번호만 다르게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경우 기존 2개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사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등록번호는 같으니 안옮겨도 되는건가요? 안옮기는 대신 급여랑 사대보험 납부는 지점 통장에서 나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 때문에 기존 본점 상실신고 후 지점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새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해야한다면 근로자들이 본점에서 근무하던 기간들이 연속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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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굳이 먼저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이 동일, 유사하다면 당연히 연속근로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