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오피스텔) 수리비 각출
1,2층 상가 3,4층 오피스텔(총38세대)인 총 4층 건물입니다.
3,4층 오피스텔 중 11세대만 제외하고 1,2층 상가와 3,4층 오피스텔 27세대가 제 소유라 면적대비 비율로 따지면 제 소유가 90% 가량 되는지라 그동안 모든 관리비 며 건물 수리비 기타 등등의 비용을 저 혼자 부담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소유주분들에게 비율대로 부담을 시키려 합니다.
건물이 10년이 넘어서 건물 옥상 방수공사및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하려 하는데 장마철이 다가오기전에 공사를 하려 하는데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가 공사비용 각출하겠다고하면 말들이 많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일 궁금한 건 다른 소유주 분들이 건물 수리비 등에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고 하면 강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소유 건물 비중이 90%되니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될 수있는지, 나몰라라 하는 세대 소유주분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공동면적에 대한 유지보수는 각호실별로 나눠서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부분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에 부과하는것 입니다. 만약 일부세대에서 부담을 거부한다면 차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건물의 수선비용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단 집회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 4분의 3 이 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