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요.

이 분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물품 주문 배송 해주고 본사에서 정산금 받는거잖아요. 그러면 정산금 못받으면 자신한테 물건 보내주는 업체에서 고소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점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입점업체가 물품 공급업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문제되나 쇼핑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