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던 제 차를 가해자가 문콕하여 보험처리 받았습니다보험번호 받고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긴 상황이였고
1시간 뒤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일반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10%는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는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은 렌트카 였고 상대방 보험사는 전국렌트카공제협회입니다.
사진은 상대 보험사(전국 렌트카공제협회)측에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