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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등에20
숙연한등에2023.07.21

사업자는 차량 수리 보험처리 받아도 부가가치세 납부해야하나요?

주차되있던 제 차를 가해자가 문콕하여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보험번호 받고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긴 상황이였고


1시간 뒤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일반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10%는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는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상대방은 렌트카 였고 상대방 보험사는 전국렌트카공제협회입니다.



사진은 상대 보험사(전국 렌트카공제협회)측에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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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와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VAT는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험 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VAT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시, 상대방의 보험사는 보상액을 지급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VAT를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보상액에 VAT가 포함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보험금 수령자가 아니라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국세청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VAT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잘못된 이유로 VAT를 청구한다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상액에 VAT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이의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한 공업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은 보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됩니다.

    다만 보험 회사가 대금을 가해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수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은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질문자님꼐 발급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밝브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수리비에 대해서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댑아 보험사가 이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차량 정비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차량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