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기입되있는 월세는 50만원인데 주차장 이용 때문에 추가로 5만원씩 해서 총 55만원씩 매달 납부하고있습니다.
주차비로 내고있단 증거로는 실장이랑 문자내역이 있구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50만원이라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이러면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신청할때 50만원 밖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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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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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출된 55만원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함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하며 주차비 관련 증빙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