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경우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매도 시점이 아니라 출금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1년에 1회 자진납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한신대로 1000만원의 수익을 4년동안 250만원씩 나눠서 출금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