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계속 처음 받은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탈북민이 한국에 오게되면 임대주택을 배정하주는데 이 임대주택에서는 계속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워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오게 되면 임대주택을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은 10년/ 특별주택은 15년/ 우선주택은 20년 입니다.

      임대주택을 비우고 다른 주택을 구하고자 할때는 탈북민 지원 절차 및 서식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