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공공임대주택 최대 연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LH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최대 몇년 연장해서 거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되면 행복주택에는 재지원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자격 검증을 통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최장 50년, 전세임대의 경우 20년, 청년매입임대 10년, 행복주택 10년

    최장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한번 입주를 하게 되고 다음 임대주택에 청약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이전에 당첨된 내역이 있을 경우 감점요인이 발생이 되어 당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LH공공임대주택의 최대 연장기간은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고문 상에서 임대기간 및 재계약 가능 횟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LH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최장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유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경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영구임대주택은 50년, 통합공공임대은 30년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임대의 경우는 5~10년, 그외 매입임대의 경우는 20년정도 입니다. 다만 유형별 연장횟수나 요건등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는 10~20년정도 거주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에서도 입주자격,소득기준에 충복하면 행복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LH나 해당 행복주택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LH 공공임대는 보통 2년 단위 계약,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공공임대에 거주 중에는 행복주택 중복 입주 불가, 하지만 계약 종료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재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