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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직접 구하는 걸로 아는데요. 근로소득은 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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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료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의 주가 아닌, 타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없다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필요경비대신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이 그금액이 근로자의 세전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없고 근로소득공제로 일부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경비가 따로 인정될 것이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