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
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
완벽한 기망행위인데
근로기준법 제 31조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부분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