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
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
완벽한 기망행위인데
근로기준법 제 31조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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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심문회의에서 주장을 위한 서면 제출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해서
보통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부분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