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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심판회의 증언에 거짓말이 명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

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

완벽한 기망행위인데

근로기준법 제 31조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심문회의에서 주장을 위한 서면 제출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해서

      보통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부분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하여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