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상태로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계약을 한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회보험료 출금시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회 출금시 부터 적용은 되겠지만,
출금하고 부터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보장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가계약 상태가 앖습니다 그냥 가입한다고 얘기만 하고 또 서명까지 했어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의 효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도 안됩니다 보험에 있어 보장의 효력은 첫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확정된 이후부터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1회 보험료가 나가면서 부터 보장이 됩니다.
다만 면책기간 있는 보험은 그 기간동안은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계약이라도 보험를을 납부 하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납부를 하시기 전이면 보상 처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말그대로 가계약 상태이기에 보상의 효력 발생은 생기지 않습니다.
서명하신후 1회(첫회) 보험료가 납입이 된 날로부터 바로 보장가능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홈사의 승낙이 이루어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회 보험료 납입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사를 통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인데
손해보험의 경우 먼저 병력을 고지하고, 인수여부가 확인된 후에
계약이 진행되기에 보험료 출금이 되면 보장이 되는 방면
생명보험의 경우 선심사를 지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후심사 제도입니다. 그말인 즉슨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어도
심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거죠.
생명보험은 인수 확정, 계약 확정이 되는 시점이 보장 개시일입니다.
보험료가 나갔다해서 바로 보장이 개시되는게 아니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첫회분의 보험료가 입금이 된 상황이라면 보장의 효력이 바로 개시가 된 것입니다.
청약서류에 전자서명이나, 자필 서명을 하였으면 일이 생겨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