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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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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이 타대학 초빙교원으로 근무 할 수 있나요?

현재 대학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대학에서 초빙교원 제안이 왔는데 개인 연가 또는 반가 사용으로 타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근무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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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겸직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근무대학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학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이시면 해당 대학교 규정에 따르며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인사과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