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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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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적정선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죄로 조사 대기중인데 상대방에 대한 증거는 다따놨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원해서 준건아니고 강압적인상황으로 인해 주었으며 또한 제가 돈갚으라고 했을때 상대방은 갚아야하는걸 알면서도 제가 갚으라고 하면 피하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또한 어쩔수 없이 상대방 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위해 다른휴대폰을 지인한테 부탁해 이말좀 전해줘라고 제가 해당 메세지보냈고 메세지내용에는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3자대면으로 다른지인하고 예기를 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었고 그러다가 상대방어머니가 저한테 쌍욕설과 가히 심한말을했으며 제가 협박했다고 하는겁니다 전 정중하게 예기했다고 말했으며 저한테 날라온건 욕설입니다 녹화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으며 제지인한테 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어머니는 자기는 욕설 안했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부모님한테 결제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했었으나 상대방은 자기는 밖에서 놀고있고 있었고 제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민사 까지 걸어봤었으나 상대방 어머니라는분한테 자기 아들 법적 대리인 소개를 해주었으나 저한테 한말이랑 민사소송 답변서가 말하는게 달랐습니다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변제계획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한것은 돈빌렸다고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법적 대리인이라는사람이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건맞으나 욕설하진 않았다고 거짓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조정회부로 넘어갔었고 상대방이 출석일이 다되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를 한거같았습니다 그이후 저는 돈다로 못받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이일이 있기전에도 같은일때문에 상대방 어머니한테 상대방이 저한테 피시방비 이용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렸었으며 저한테 이런식으로 돈빌려갔고 강압적으로 저한테 가져간게 한두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이후 저는 상대방

어머니에게 존중을 취했고 저도 상대방의 다른피해자의 의견도 말씀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저때는 상대방 어머니의 근무시간에 대해 예기들은건없었고 그이후 제가 퇴근한이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꾸중을 하셨습니다 자기바쁜데왜 연락하냐면서 까지 이렇게하냐 이런식으로 갔는데 저도 사과할건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어머니한테 나중에 돈에 대해 연락줄테니 기다려라 라고 들은후 차단당한상태였으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은 안왔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달라질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 아버지한테 어쩔수 없이 연락했으나 상대방게 돈을 받으라는거밖에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한건 상대방어머니보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분한테 거절당한이후로 어쩔수없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상대방의 다른피해자분이 도와주셔서 받을순 있었지만 상대방은 저한테 피시방 이용목적으로 돈을 꾼적있으나 제가 빌려주지 않자 저한테 씨X이런말들이나 자기 기분 X같다고 하거나 세상에 믿을새X가 없다던지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또 상대방은 돈갚기 싫어 연락을 차단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상대방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하자 개인DM으로 욕설도 했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일이고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전에 있던일과 몇달차이 이며 현재 2년정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거짓말까지해가며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 어머니는 법적대리인 이용한 거짓말까지 해가며 민사소송답변서 까지 거짓말 까지했고 알아보니 상대방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협회에 이름을 조회해보니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법적대리인은 상대방의 아는삼촌인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55만원정도를 빌려갔으나 2만원만 딸랑갚았으며(제가 저때는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을취함) 나머지 원금은 2년째못받는중입니다 상대방측이 저를 그동안이용해먹은거에 대해 정신피해보상까지 받으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증거를 낼때 전에 있던일(요번에 고소한것과 다른일이며 돈은받았으나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감)과 법적대리인이 한말 까지 증거로 넣어서 조사받을생각인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다만 상대방은 제가

한말이없는데 상대방은 다른사람이 제흉을 봤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다른사람은 저에게 흉을안봄) ,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친구와 예기하면서 제가 상대방과 상대방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고 허위사실까지 예기한 녹취록도 있으며 또한이일이 해결되기 전에 음성녹취한거중에(고소한사건은 아니며 고소한사건전에 있던일이고 그일도 해결전에 녹취한 금품갈취나 협박녹취록) 증거로 제출해도되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 합의금 1000정도 받고 싶은데 과할까요? 다만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했을때도 대부분 고소장이나 조정회부 출석명령등등이 상대방에게 날라갔을때 상대방은 전혀 수령하지도 않고 상대방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피해 받은 부분을 고려해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그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