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후 통장잔고인출??

2021. 07. 09. 09:21

개인파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책허가 허용되면 그 후 통장에 30~40만원씩 있던 잔고는 인출해도 되는건가요

4개통장에 40만원 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제가 인출할 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인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7. 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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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명부에 기재한 채무들은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책된 후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할수 있으며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7. 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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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 내라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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