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후 통장잔고인출??
개인파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책허가 허용되면 그 후 통장에 30~40만원씩 있던 잔고는 인출해도 되는건가요
4개통장에 40만원 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제가 인출할 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개인파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책허가 허용되면 그 후 통장에 30~40만원씩 있던 잔고는 인출해도 되는건가요
4개통장에 40만원 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건가요??
제가 인출할 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채권 중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인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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