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국민연금소득 산출기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11)총 연금수령액 6,604,800
(12)연금제외소득[2001.12.31.이전분] 3,080,600
(13)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0
(14)총연금액( 11-12-13) = 3,524,200 입니다
15=14 총연금액 = 3,524,200
16=연금소득공제= 3,509,680
17=연금소득금액 (15-16)= 14,520
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로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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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금소득공제후 14,520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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