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송계약 기반으로 수출할 경우 무역 실무자가 관리해야 할 핵심 책임 조항은 무엇인가요?
여러 운송사를 동시에 계약해 수출이 진행되는 복합 계약 구조에서 책임 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손해, 지연, 보험 조항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다중운송계약 기반 수출 시 운송구간별 책임 한계와 적용 법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복합운송인의 경우 해상육상항공 각 구간별로 헤이그-비스비 규칙, 몬트리올 협약 등 상이한 국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담당 운송사별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 인도 지연 시 보상액을 운임액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나 특정 구간에서의 면책 사유(자연재해, 정부 조치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 측면에서는 운송구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하우스 B/L 발행 시 KIFFA/FIATA 약관의 책임 제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배제 조항(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을 통해 법정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담을 방지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각 운송사의 인수인도 증빙을 실시간 기록해야 합니다. 복합운송증권에 화물의 멸실손상 발생 구간 증명 절차를 명시하여 분쟁 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중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실무자는 각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송손해나 지연 발생 시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운송손해에 대해서는 각 운송 구간별로 적용되는 법률이나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한도와 책임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시에는 지연의 정의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조항의 경우, 전체 운송 구간을 포괄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 계약서에는 각 운송 구간별 위험 요소와 보장 범위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각 조항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익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운송사를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보다는 포워더를 활용한 복합운송인에 대한 단일 책임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화주의 입장에서는 더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가 어떤 운송구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협약이 다르고 이에 따른 책임한도 등이 다르기 떄문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전 운송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포워딩 업체에게 복합운송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수 운송사와 계약된 구조에서는 각 운송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을 b/l 조건과 연계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은 운송구간별로 구체화하고, 보험은 전체 구간을 포괄하는 종합 운송보험으로 가입하되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과 보장범위를 선확인해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