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노무사가 위법한건가요?
현재 동네에 대기업이름표를 달고 있는 대형슈퍼(Gs 리프레쉬,홈플러스 익스프레쉬같은)에서 아침에 채소나 공산품 배송와서 트럭에서 짐을 하역해주면,마트내로 물건을 옮기고 진열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직영이였는데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구요.
첫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받아야할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겁니다.임금관리를 담당 노무사가 진행을 하여서 전화를 걸어보니 점장이 수습기간 시급인 8244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제가 보았던 알바모집공고나 면접때에도 얘기 하지않았던거라 저랑 분쟁이 있는상태입니다.
담당노무사는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점과,제가 하고있는일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알기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하고있는 일인 단순하역(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진열(95391매장정리원)이 여기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은 수습기간적용을 못한다는걸 알고있으면서 점장이 시키는데로 진행한 노무사는 위법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 내로 해당 물건을 옮겨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순노무종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다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인노무사가 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수습적용(10퍼센트 감액)을 하려면,
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
그리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과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지 않다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