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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건을 샀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꽈배기를 만들어 파는데 5천원 이하로 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해줍니다. 동네 조그마한 가게라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는것 같아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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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하시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아마도 5천원 이하는 법적으로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해도 문제가 없어 그런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을 제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구청에 문의해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업장에서 현금영수증거부를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해서 녹취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발급 거부시에는 국세청(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을 요청헸으나 거부했다는 증빙을 위해서 판매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수려한뜸부기90입니다.
판매점에서 고의로 현금영수증 거부는 불법입니다.
국세청에 고발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