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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를양손에쥔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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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농협 저율과세 없어지나요

새마을금고 농협등 저율과세

즉 이자에대한 세금을 1.4프로만

뗀다

내년부터 이 비과세해택이 없어진다는데 정확한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점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가입된 예금이나 출자금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 금고나 농협의 저유로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2026년부터 저율과세 상품의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축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상호금융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이 예금 등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14%)가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원래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에 도입되었으나,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색된 자료는 2025년 7~8월에 보도된 기사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농·어·임업인이 아닌 조합원 중 총 급여 5,000만 원 초과 가입자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5% 분리과세 적용 (농특세 포함 시 5%대)

    2027년 이후: 9% 분리과세 적용 (농특세 포함 시 9%대)

    농·어·임업인 조합원과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따라 변동 가능)

    결론적으로, 내년(2026년)부터는 농어민이 아닌 고소득 가입자를 시작으로 현재의 1.4%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세율보다는 낮지만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