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정기 주총을 열지 않고 있어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대표이사가 정기 주총을 열지 않고 있어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있어서 패문부재 냉용 증명으로 법원에 신청할수 있나요?

2.법원에 신청 할때 안건은 기재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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