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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찬란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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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곗돈을 모아 조카이름으로 보험료납입을 위해 자동이체

저희 4남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홀로 계신 아버지께 혹시 큰 의료비나 미래의 장례비준비를 위해 매달 592000원짜리 종신보험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가장 나이어린 조카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보험료부담이 너무커서 5년납 종신보험을 가장 나이어린 조카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납입하게 되어 매달 조카통장으로 592000원을 제가 자동이체로 보내고 다른형제들한테는 각각 얼마씩 제 통장으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친족간 정기적자동이체로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건지 알고싶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료납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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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조카의 명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조카)로 납입을 대신한다면 기타 친족드로 분류되어 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에 해당됩니다.

    증여금액이 약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6천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됩니다.

    만약 6천이 조카분에게 증여가 된다면 산출세액은 6천 x 10%(과세표준 해당금액), 총 600만원 가량의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카 명의 보험료 납입은 반복적·정기적 이체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이자 4.6%책정), 입금 메모(보험료 납입 목적), 증빙자료 보관 등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