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셀러 제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재권 침해여부)
안녕하세요,
식품 브랜드사 직원입니다.
저희 제품을 예전에 잡지사나 다른 곳을 통해 부록 증정품 또는 홍보용 시딩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당사 허락없이 인터넷에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의 사업자 정보, 판매자 정보에 나온 유선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이고, 이메일 등도 임의로 가짜기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직접 컨택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불법 유통 같은 것으로도 처벌 또는 제제를 가할 수가 있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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