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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회사를 퇴직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527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부분이 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직의 사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