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점 단속이 심한데요 그럼 전통시장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노점 단속이 심한데요 전통시장에서 상가가 아닌 일반 거리에서 물건파시는 사람들도 다 불법인가요 전통시장은 카드도 안되고 대부분 현금만 받는것도 그렇구요 신고하면 단속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전통시장 내 노점이나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의 합법성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노점 영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노점 영업을 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만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노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변에서 보신 노점이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하는 거는 맞지만 솔직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도 단속을 해야 하는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거 같고요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 같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할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안에서 할머니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조금씩 물건을 파는 행위는 처벌을 할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맞고 또 일시적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