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계역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20년5월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토지조차 다 확보되지 않은상황에서 또 중도금을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아직 조합설립조차 이뤄지지 않았구요 중도금 10프로를 내서 토지를 더 확보해 올 7월에 조합설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9000만원을 냈고 탈퇴시에 업무대행비 2900만원을 제외하고 6100만원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더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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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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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을 받을때 업무대행비 까지 포함하여 "전액환불" 받으려면
법적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잘못있었는지에대한 과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 한 후 해지를 하는 경우 가입계약 조건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될 수도 있는 관련 문서를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완공 후 입주까지 한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합에서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송도 많아 법적검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