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던 곳이 알바생으로만 저 포함 6~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사람은 월,금,주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평일에만 나오고 어떤사람은 주말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일에만 나오는 경우였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왠만하면 3~4명이 보았고 가끔 5명 넘어간 적은 있어도 제 시간대에는 거의 4명이 일했어요.
제가 알바비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통상 5인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끔 5인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 될 확률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5인 미만인 일 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하되,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날이 한달에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위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시에 5인 이상이 근무하는게 아니라 하루에 5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