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개운한뱀212
개운한뱀21222.12.03
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제가 알바를 하던 곳이 알바생으로만 저 포함 6~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사람은 월,금,주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평일에만 나오고 어떤사람은 주말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일에만 나오는 경우였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왠만하면 3~4명이 보았고 가끔 5명 넘어간 적은 있어도 제 시간대에는 거의 4명이 일했어요.

제가 알바비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통상 5인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끔 5인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 될 확률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5인 미만인 일 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하되,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날이 한달에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위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전 1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시에 5인 이상이 근무하는게 아니라 하루에 5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