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일때 이 급여가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 총 9시간 반(휴게시간제외) 중식제공 (아침10시~ 밤9시반까지.) 270만원인데 수습기간에는 10%제외해서 243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매장이 정확히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잖아요. 그럼 243만원이 적당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얼마를 더 받아야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5인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엔 마찬가지로 243만원이 적절한 급여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는 일은 홀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잘하면 수습을 짧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잘해도 사장마음대로 수습기간 꽉 채워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근무시간이 사실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43만원은 명백히 부족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 반이라면 1일 9.5시간, 주 5일 기준 주 47.5시간 근무입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 47.5시간이면 주 7.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2.5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장근로수당만 월 약 50만 원 내외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43만원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최소 290만 원 이상 수준이 되어야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무에 대한 5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243만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루 9.5시간, 월 약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약 11,600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넘지만, 장시간 근무와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적정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만 놓고 보면 5인 미만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연장수당 미지급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5인이상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홀 전반 업무는 단순노무로 볼 여지가 커서 수습 감액 자체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말과 달리 사용자 마음대로 꽉 채우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고,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장치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무에 대한 5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