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에 개인채권문제입니다.
개인채무 원금600 이자3400 합4000
집에 전세금 압류된상태입니다
제가'개인회생신청시에 당연히 개인채무넣을건데
채권자가 전세금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저는 회생신청하면서 개인채무넣을건데' 개인채무에대한기각이 잇을수있는지? 제가회생시에 채권자가 저한테 할수있는게 있는지?
제전세금 임대인한테 압류걸어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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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충분하다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