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카페로 이직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일 외에 잡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이 폐점을 하면서 실업급여 끝나는 기간에 맞춰 개인카페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카페가 본관, 테라스 3군데, 별관(공휴일, 주말에만 오픈)이 있어 오전에 청소하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건 카페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 별 생각이 없지만 카페 사장님의 부모님께서 카페 바로 옆 건물에 상주하시면서 오전에 테라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안 바쁘면 자기 커피 좀 내려서 별관 옆으로 가지고 와달라고 시키시거나, 이제 곧 카페 옆 공간에 오픈하는 수영장을 직원들에게 청소시키고, 바닥에 있던 벽돌들을 옮기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두 달이 안됐는데도 퇴사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퇴사 통보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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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가 힘드시면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