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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로 이직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일 외에 잡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 직장이 폐점을 하면서 실업급여 끝나는 기간에 맞춰 개인카페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카페가 본관, 테라스 3군데, 별관(공휴일, 주말에만 오픈)이 있어 오전에 청소하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건 카페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 별 생각이 없지만 카페 사장님의 부모님께서 카페 바로 옆 건물에 상주하시면서 오전에 테라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안 바쁘면 자기 커피 좀 내려서 별관 옆으로 가지고 와달라고 시키시거나, 이제 곧 카페 옆 공간에 오픈하는 수영장을 직원들에게 청소시키고, 바닥에 있던 벽돌들을 옮기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두 달이 안됐는데도 퇴사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퇴사 통보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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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가 힘드시면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