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자격신고 둘 다 해야할까요?

치과위생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 이렇게 두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과에서 근무하게 되면 치과위생사면허신고와 간호조무사자격신고를 둘 다 해야하나요?보수교육은 관련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유예신청이 가능한데, 보수교육은 어떤걸 받아야하나요?간호조무사는 2년에 한번 보수교육 이수하고 자격신고를 해야하고, 치과위생사는 매년 보수교육받고 3년에 한번 신고를 해야해요. 치과에서만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치과위생사면허와 간조사자격을 둘 다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시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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