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음식 택배거래 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저희 음식을 택배거래를 할 예정인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지마켓 등에 올려서 밀키트화 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이나 오시는 손님들이 택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지인들한테 택배를 보내줄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업종 정정을 해야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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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등록(신고)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영업신고를 하신 후에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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