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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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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동거해온 부부는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는데요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헤어질때 상대방 각자 재산에 대한 주장은 법적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는가요?

10년이상 동거해온 부부는 사실혼으로 볼수 있다는데요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헤어질때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 상대방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지분주장은 법적소송절차를 거쳐야만 인정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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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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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재산의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면 협의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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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소송절차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생전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협의로 할 수 있고 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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