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주택자이신데 지금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먼저 저희동생과 저는 2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동생은 등본상 거주지가 분리된 상태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같은세대에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신 분이 전세값을 돌려막고 있으니 현재 거주중이신 분들의 전세값을 마련해오면 저희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동생은 미혼상태이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게 된다면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증여를 받더라도 생애 첫 주택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청약에도 특별공급에 신혼부부(7년간 인정)라도 안되는건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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