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연말정산이 부모님, 장인어른 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A시, 부모님은 B시, 장인장모님은 C시

이 경우 제가 양부모님 및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인적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어 가능하나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 동시 충족 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으며 연령(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