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부모님, 장인어른 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A시, 부모님은 B시, 장인장모님은 C시
이 경우 제가 양부모님 및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인적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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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어 가능하나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 동시 충족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으며 연령(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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