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행위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 하다가 ,휴대폰을 빼앗기면서 파손된다면 단순 기물파손죄인가요?아니면,강도죄가 적용 될수도 있나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력현장을 목격하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여 바로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자가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 된다면 단순 기물파손죄인가요?
아니면,강도죄로 적용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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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력현장을 목격하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여 바로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자가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 된다면 단순 기물파손죄인가요?
아니면,강도죄로 적용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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