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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05

길가다가 부딪혔는데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됬을경우?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다른사람과 부딪혀서 휴대폰이 파손되었을경우엔 누구책임인가요? 어느쪽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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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과실의 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비율의 산정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간단히

    어느 누구에게 바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부분 씩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등의로 주의가 산만했는지, 노폭, 통행의 상황 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만 문제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충분히 질문자께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질문자꼐서도 전방 주시를 소흘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양자의 과실비율(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도 문제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길을 가던도중 마주오던 상대방과 충돌하여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당시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핸드폰 피해자와 충돌한 것이라면 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피해자 역시 충돌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