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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말똥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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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A 법인 사무실 매각시 분개처리(건물,토지안분)

회사 사무실 집합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 계약, 계약금(37,300,000)입금.

2022년 1월21 잔금 입금.

2022.1.21

매매가373,000,000 건물 270,574,200, 건물부가세,27,057,420(10%세금계산서발행)

토지102,425,800(면세계산서 발행)

잔금 입금(363,397,420)= 건물+건물분 부가세+토지+선수관리비(640,000포함) 입금

질문1.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장 분개처리(분개시 과세(매출11)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질문2.

토지분 계산서 발행시 매출장 분개처리 (분개시 면세(매출11)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기초가액 건물(사무실) 175,390,400

21년 결산 당기말상각누계액 56,154,154

매입매출장 작성시 분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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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당초 장부에 계상된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